제주시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2015년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에 대한 전국 일제 점검 계획에 30일까지 제주시 농정과 및 읍‧면‧동, 제주시 농정지원단과 지역농협 담당자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점검을 통해 토량개량제의 적정공급 여부, 살포상황, 방치사례 등 파악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토양개량제 공급과 관련한 문제점 및 건의사항 등을 수렴해 나갈 예정이다.
토양개량제가 미살포(방치)된 경우 농가와 협의하여 살포기간을 지정하고, 기한 내에 신속히 살포하도록 적극 유도하고 다음 작기 사용을 희망하는 등 살포기간이 길어지는 경우 기한을 정하여 분실‧훼손되지 않도록 보관‧포장 등을 하도록 조치함과 동시에 농가 확인이 어렵거나 살포 및 보관‧포장시기에 대한 협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임의로 일정기간을 정하여 조치를 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제주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토양개량제 공급계획에 따라 2013년에 3년 1주기(2014~2016년)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에 신청서를 제출한 농업인 중에 2014~2015년에 토양개량제를 공급받지 못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2016년에 일괄 공급할 방침이다.
2016년 공급대상 농업인(2014~2015년 공급 농업인 제외)이 토양개량제 비종 및 누락 필지 등에 대한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2015.10.11~10.30일까지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변경 신청을 접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