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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내“대지”파세요, 제주시

이호오도마을


제주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수 청구제도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의 이해를 돕고 활발한 사업추진을 위해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화북일동 금산마을은 423일 오후 630, 이호이동 오도마을은 427일 오후 7시 등.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제도는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등)로 결정된 후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된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 지목이 대()인 토지 및 건축물정착물에 대하여 소유주로부터 매수청구를 받고 매수를 해주는 제도로서 20021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화북금산마을

 

매수청구 토지보상은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 청구서가 접수되면 매수 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고 매수 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 매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주시에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내(50) 매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토지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능동적인 홍보를 통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토지매수청구제도를 더욱 활성화하여 시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매입된 토지 내 장기적으로 방치된 건물은 즉각 철거함으로써 도시경관 확립에도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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