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5 (일)

  • 구름많음동두천 12.3℃
  • 구름많음강릉 14.7℃
  • 구름많음서울 12.1℃
  • 구름많음대전 11.9℃
  • 구름많음대구 14.5℃
  • 구름많음울산 15.4℃
  • 맑음광주 12.4℃
  • 맑음부산 16.9℃
  • 구름많음고창 11.1℃
  • 구름많음제주 14.5℃
  • 흐림강화 10.4℃
  • 맑음보은 10.8℃
  • 맑음금산 12.8℃
  • 맑음강진군 12.8℃
  • 맑음경주시 16.4℃
  • 맑음거제 15.7℃
기상청 제공

제주도 소나무류 무단이동 특별단속 실시

제주특별자치도는 소나무 재선충병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 우화기(출현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 위반되는 소나무류 무단이동 행위 특별단속을 430일까지 실시한다.

 

제주도는 지난 가을부터 봄철까지 재선충병 방제 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 하였음에도 감염목의 무단이동으로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인위적인 확산을 차단하고 소나무류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실시하게 된다.


중점 점검 및 단속대상은 조경업체, 목재가공업소, 톱밥공장,화목사용 찜질방, 음식점, 팬션, 민가(농가)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류 불법 이동행위, 화목용 원목 적치 실태 등을 점검단속하게 된다.

 

또한 산지전용 허가지, 벌채사업장을 대상으로 소나무 벌채산물의 처리실태를 확인하고 방제처리가 부실할 경우 추가적인 방제 조치를 명령한다.

  

번 단속에는 도와 행정시, 읍면동 합동으로 소나무류 취급 업체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게 되며, 불법 취급 사항 적발시 1차적 으로 소나무 파쇄 등 방제명령의 계도를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모두 의법조치 할 방침이다.

 

제주도에서는 재선충병 감염목 등을 무단이동하여 화목으로 사용할 경우라도 재선충병방제특별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므로 무단이동을 삼가하여 주실 것과 화목용 등으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430일까지는 파쇄, 소각, 매몰 등의 조치를 취하여 단속되는 없도록 재선충병 방제에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소나무류 무단이동으로 적발된 자는 소나무 재선충병방제 특별법 위반으로 사안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