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종전 내부지침으로 시행되어 오던 『스포츠대회 지원기준 지침』의 법규성을 강화하여 예산낭비 방지 및 효율적이고 투명한 보조금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행사·대회 지원기준 업무처리 지침』을 예규로 제정하고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예규의 주요내용은 지침의 성격을 내부지침인 “스포츠대회 지원기준 지침”에서 예규인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행사·대회 지원기준 업무처리 지침”으로 변경하여 법규성을 강화하였고 1,000만원 초과 신규대회 및 1,000만원 초과 대회 중 보조금 10%이상 증액을 요하는 대회는 도 단위 체육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다.
또한, 대회 유형별 기준보조율을 대회 유형 및 주관단체별로 세분화하여 50% ~ 정액보조로 기준을 설정하였으며 시상품의 집행 범위를 1,000만원 초과의 스포츠대회에 한하여 보조금의 15%이내에서 집행하도록 하였고, 보조금으로 사용가능 · 불가능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보조금의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하였다.
한편, 제주도에서는 본 예규를 제정하기 앞서, 2014년 12월부터 2015년 3월까지 행정시, 체육단체 및 종목별 가맹단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예규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