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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개기월식 특별관측 이벤트 우리는 별빛누리공원으로 간다

작년 10월에 이어 올해 4월 4일에도 달이 지구의 그림자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개기월식 천문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제주별빛누리공원에서는 다양한 부스 체험과 월식이 진행 중인 달을 관측 할 수 있는 개기월식 특별관측 이벤트를 진행 한다.

월식은 태양-지구-달이 일직선일 때 나타나며, 지구의 그림자에 완전히 들어가는 개기월식과 부분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월식이 있다. 이번 4월 4일은 개기월식으로서 지구의 본그림자에 완전히 들어가는 개기식이 되면 붉은 모습의 달을 볼 수가 있다. 이는 지구의 대기에 굴절된 긴 파장대의 태양빛이 달의 표면에 닿아 붉은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지구의 본그림자에 대한 부분식은 저녁 7시 15분부터 시작하여 8 54분부터 완전히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 9시 06분까지 약 12분 동안 개기식이 진행 되어 붉은 모습의 달을 볼 수 있으며, 부분식은 10시 45분에 종료가 된다.

월식이 진행되는 동안 관측실에서 망원경을 이용하여 직접 볼 수 있도록 준비하였으며, 달 뱃지 만들기, 별자리 큐브, 칼레이도사이클 등을 할 수 있는 부스 운영도 예정되어 있다.

단, 당일 비가 올 경우 개기월식 특별관측회는 취소가 되며, 시설 관람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개기월식 특별관측회에 대한 문의자세한 안내는 전화(728-8900 ~ 8911)또는 홈페이지(star.jejusi.go.kr)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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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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