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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강화, 과태료 부과


제주시에서는 불법·무질서 근절을 위한 100일 운동을 통한불법쓰레기 ZERO화로 쓰레기 종량제를 완전 정착키 위해 기존 불법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한층 강화하는 불법쓰레기 투기 집중단속의 날을 매월 2회 대대적으로 운영키로 하였다.

 

지금까지는 매주 2(, 목요일) 오후 530분부터 주로 야간에 본청(청정환경국 13개반 52) 26개 읍면동별로 자율적으로 단속 활동을 실시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매월 둘째, 넷째 화요일은 밤 8시부터 자정까지 단속 시간을 확대하여 본청 및 26개 읍면동과 자생단체가 합동으로 일제단속을 실시해 나가고 읍면동별 취약지 클린하우스에 공무원 및 자생단체 회원을 2~3명씩 전담 배치하여 집중 단속 활동을 실시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매주 목요일은 출근 및 오후 시간대 (08:00 16:00)에 맞춰 본청 및 읍면동과 연계하여 불법쓰레기 단속 활동 및 담배꽁초 안버리기 캠페인 전개 등 불법과 무질서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 행정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환경 의식을 높여 깨끗한 제주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달 20일기준 불법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는 150 1171만원을, 올해 1월부터 39일까지는 68 546만원을,불법·무질서 근절을 위한 100일 운동기간인 310일부터 320일까지 10일간 강력한 단속을 통해 82625만원을 부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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