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통해 제주지역에서 4년간 지역협동조합을 이끌 31명의 조합장이 가려진 가운데 당선자 중 9명이나 경찰 수사 대상에 놓인 것으로 확인됐다.
무투표 당선인 5명을 제외하면 26명 중 9명이 조사를 받는 셈으로 1/3 가량이 경찰 조사 대상이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조합장 선거 직전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건수는 총 16건(경찰 자체수사 7건, 검찰 수사지위 5건, 고소고발 4건)에 22명이 수사 대상에 올랐다.
기부행위는 6건 9건, 후보비방·허위사실 5건 5명, 사전선거 3건 6명, 호별방문 1건 1명, 선거운동 주체위반 1건 1명, 선거운동 주체위반 1건 1명이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직을 잃게 된다. 이법률은 공공단체 등의 위탁선거에 관해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