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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옥돔 제주산 속여 팔다 '덜미'

중국산 옥돔을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한 업자와 폐업 신고한 업체의 상호를 업체명으로 허위표시해 옥돔 등 수산물을 판매한 업자가 제주경찰에 입건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A씨(47)와 B씨(45)를 각각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과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를 적용해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A씨는 미리 구매한 중국산 옥돔 약 300kg(시가 640만원 상당)을 중국산 표시가 된 포장지를 벗겨내고, 시중에 판매중인 일반 비닐에 옮겨 담은 후 국내 유명 포털사이트를 통해 국산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제주시 소재 수산물 도·소매업체인 C수산을 운영하면서 자신의 회사에서 가공 판매하는 수산물(옥돔, 갈치, 고등어)의 표장지에 표시면에 폐업 신고된 D업체의 업체명과 영업등록번호를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가 판매한 수산물은 경찰이 압수한 장부를 통해 확인된 것만 1만4761kg 상당이며 시가로 환산하면 3억3600만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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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표선면 일대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22일 오전 8시 서귀포시 표선면 일대(표선초·중·고등학교)에서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표선면사무소, 표선파출소, 표선초중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회, 표선면 자생단체(주민자치위원회·이장단·자율방재단·새마을부녀회), 시니어클럽 등 민간치안협력단체 50여명이 참여했다. 표선초·중·고등학교 등교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리플릿도 배부했다. 특히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는 올해 3월부터 서귀포경찰서와 긴밀히 협력해 서귀포시내 주요 도로와 교차로를 중심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집중적으로 시행해 왔다. 5월부터는 표선면 등 시외지역으로 단속 범위를 확대해 농촌·관광지·외곽도로 등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고 있다. 외곽지역에서의 음주운전은 단속 회피 심리로 인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번 조치가 실질적인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선제 대응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표선지역의 인구 유입 증가와 함께 IB 학교인 표선초·중·고등학교 학생 수(1,500여명) 증가가 두드러지면서 해당 지역의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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