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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후보 동생 '선거 운동하다 적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6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종 선거법 위반 사례가 적발되는 가운데 이번에는 조합장 후보자 동생이 선거운동을 하다가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서귀포시지역 A조합장선거의 후보자의 동생 B씨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서귀포시선관위에서 제주지방검찰청에 5일자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피고발인 B씨는 3월초 인터넷 문자발송 사이트를 이용해 A조합장선거 후보자의 공약 등을 선전하는 문자메시지와 선거벽보 사진을 2,200여 명의 조합원들에게 2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도선관위는 “선거일이 6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금품 제공행위와 호별방문 등 위법행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모든 단속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면서 “특히, ‘돈 선거’ 신고·제보자는 신원을 철저히 보호된다.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국번없이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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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표선면 일대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22일 오전 8시 서귀포시 표선면 일대(표선초·중·고등학교)에서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표선면사무소, 표선파출소, 표선초중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회, 표선면 자생단체(주민자치위원회·이장단·자율방재단·새마을부녀회), 시니어클럽 등 민간치안협력단체 50여명이 참여했다. 표선초·중·고등학교 등교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리플릿도 배부했다. 특히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는 올해 3월부터 서귀포경찰서와 긴밀히 협력해 서귀포시내 주요 도로와 교차로를 중심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집중적으로 시행해 왔다. 5월부터는 표선면 등 시외지역으로 단속 범위를 확대해 농촌·관광지·외곽도로 등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고 있다. 외곽지역에서의 음주운전은 단속 회피 심리로 인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번 조치가 실질적인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선제 대응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표선지역의 인구 유입 증가와 함께 IB 학교인 표선초·중·고등학교 학생 수(1,500여명) 증가가 두드러지면서 해당 지역의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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