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감독이 소홀한 ‘설’ 연휴기간에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위하여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 특별단속에 돌입한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11일부터 27일까지 17일간에 걸쳐 환경오염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연휴기간 전·중·후 3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중점감시 대상지역 및 시설은 수원지 상류 하천, 농공단지 밀집지역 및 주변하천, 하수·분뇨·축산분뇨·침출수 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농산물 가공공장, 도축장 등 대규모 폐수배출시설 등이다.
중점감시 대상지역(시설)에는 사전계도 및 자율점검 유도하고 취약업소는 기획단속을 실시한다.
연휴기간 환경오염 신고 창구(☏128)를 도 및 행정시 환경부서에 24시간 운영체계를 구축한다
특별감시 기간 중 지적된 업소 등을 대상으로 방지시설 등의 장기간 가동 중단 후 정상가동을 위한 기술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