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폐쇄기 지방세 체납액 자진납부 의식을 가지고...

2015년 새해가 시작된지도 어느덧 한 달이 훌쩍 넘어가고 있다.
이맘때쯤이면 행정기관에서 총력을 기울이는 일이 연도 폐쇄기 체납액 일제정리다.
연도폐쇄기란 한 해의 세입과 세출을 마무리하는 기간으로 1월부터 2월말까지를 말하며 이 기간에는 한 해의 세금을 정리하기 위해 세무부서를 비롯한 읍·면·동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해 세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체납액 정리반을 편성하여 개별방문 및 전화 독려를 실시할 뿐만 아니라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활동을 지속한다.
또한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및 채권압류, 관허사업 제한 등 다양하고 강력한 체납정리 활동을 통해 징수하지만 일시적인 어려움으로 처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액의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압류재산에 대해서는 공매를 유예한다. 신용불량자에 대해서는 체납액 일부를 납부하게하고 분납계획서를 제출하면 신용불량 등록을 해제하는 등 경제활동을 지원하여 체납액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이런 납부독려 과정에서 체납자들과 마찰을 빚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체납자들과의 마찰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체납처분 등 강제 징수활동을 강행해야 하는 것은 성실히 납세하는 주민들의 신의성실과 조세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세질서를 확립해야 하는 것이 과세관청의 또 하나의 의무이다.
'혹시 체납된 것을 모르고 있는 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면 관할 읍·면·동사무소로 문의하는 것도 좋다. 처음에 얼마 안되는 빚도 시간이 지나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 자신의 능력으로 갚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세금도 마찬가지이며 납부할 수 있을 때 조금씩이라도 납부하는 것이 최선이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을 꾸려나가는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재원이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나날이 증가하는데 이들 대부분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재원조달을 위해서 체납액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 및 조세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강제적인 체납 징수활동을 하게된다.
그럼에도 체납액 정리에 무엇보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자진 납부이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납세자가 세법에 따라 자기 몫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 이것이 도덕적 의무를 뜻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진정한 시작일 것이다.
이번 연도폐쇄 기간을 통해 지난해 우리 가정에 부과된 세금은 모두 납부됐는지 확인하고 혹시 아직까지 납부하지 못한 세금이 있다면 선진 납세의식을 갖고 자진 납부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고 지방세 체납액 없는 한 해를 살아보는 것은 어떨까 한다.
예래동주민센터 진 수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