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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도민의견 수렴”

제주특별자치도는 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과제 발굴을 위해 도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은 금년 2월부터 본격 추진되고 있는 바, 생활 속에서 느끼는 불편사항들을 찾아내 특별법 개정을 통해 해소함으로써 도민의 정책체감도 및 만족도를 높이며특별자치도 및 국제자유도시의 완성도를 제고하고 규제개혁 등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과제 발굴에도 힘을 쏟아 나가기로 하였다.

 

제주도는 도민, 단체 및 전문가와의 협치를 강화하고 도의회와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원활히 함으로써 특별법 제도개선의 실효성과 공감대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과제 발굴단계에서부터 도민, 전문가 등의 참여를 확대해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심의단계에 있어 정책협의 등 도의회와의 협력을 강화하며 규제개혁 등 정부의 정책방향과 연계한 과제를 중점 발굴하여 정부와의 협의과정을 원활히 하고 입법기간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특별법 제도개선 의견 제출은 211일부터 331일까지 가능하며 직접 제출하는 방법 외에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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