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부동산 소유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음에도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재산에 대하여 납세의무자 변동 신고를 접수받고 있다.
재산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재산 정리 등 최종 상속이전등기 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고, 변동신고절차를 모르시는 분들에게 안내를 하기 위함이다.
지방세법상 부동산 소유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등기를 이행하지 않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주된 상속자”를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지정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되어있다.
제주시에서는 재산세 과세대장 정비 중 납세의무자가 사망하였으나 아직까지 신고가 안된 800여명에 대하여 주된 상속자를 조회하여 변동신고 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안내문을 받지 못하였거나, 납세의무자 변동신고를 하실 분들은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 제주시청 재산세과로 방문, 또는 제주시 홈페이지,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동신고서를 출력하여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