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부터 1월까지 2개월간 제주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탑승한 동승자가 9명이 입건됐다.
제주에서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가 처벌 받은 사례는 처음이다.
경찰은 형법 제32조 '방조 책임'을 적용해 입건했다.
지난해 제주동부경찰서는 잇따른 교통사고 사망자가 끊이지 않는 등 음주운전 관행이 좀처럼 줄지 않자 고심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월평균 123건이 단속되는데 그쳤지만, 집중적인 음주단속이 시작된 7월부터 10월까지 도 전체 단속실적은 9월을 제외하고 200건을 훌쩍 넘겼다.
특히 교통사고가 나지 않았을 경우에도 동승자도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사례는 극히 드문 경우다.
드물긴 하지만 제주도가 아닌 타지역에서 음주운전을 하도록 교사 또는 방조한 동승자가 음주운전의 교사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받은 사례는 있다.
이번에 제주에서 적발된 9명의 동승자도 음주사고가 아닌, 음주단속에서 입건됐다.
2013년 12월부터 1월까지 음주단속에 적발된 건수는 468건에 비해 2014년 12월부터 1월까지 적발건수는 211건 증가한 679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