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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선 음주운전 동승자도 입건, 9명

지난해 12월부터 1월까지 2개월간 제주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탑승한 동승자가 9명이 입건됐다.


제주에서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가 처벌 받은 사례는 처음이다.


경찰은 형법 제32조 '방조 책임'을 적용해 입건했다.


지난해 제주동부경찰서는 잇따른 교통사고 사망자가 끊이지 않는 등 음주운전 관행이 좀처럼 줄지 않자 고심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월평균 123건이 단속되는데 그쳤지만, 집중적인 음주단속이 시작된 7월부터 10월까지 도 전체 단속실적은 9월을 제외하고 200건을 훌쩍 넘겼다.


특히 교통사고가 나지 않았을 경우에도 동승자도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사례는 극히 드문 경우다.


드물긴 하지만 제주도가 아닌 타지역에서 음주운전을 하도록 교사 또는 방조한 동승자가 음주운전의 교사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받은 사례는 있다.


이번에 제주에서 적발된 9명의 동승자도 음주사고가 아닌, 음주단속에서 입건됐다.


2013년 12월부터 1월까지 음주단속에 적발된 건수는 468건에 비해 2014년 12월부터 1월까지 적발건수는 211건 증가한 679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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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표선면 일대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22일 오전 8시 서귀포시 표선면 일대(표선초·중·고등학교)에서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표선면사무소, 표선파출소, 표선초중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회, 표선면 자생단체(주민자치위원회·이장단·자율방재단·새마을부녀회), 시니어클럽 등 민간치안협력단체 50여명이 참여했다. 표선초·중·고등학교 등교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리플릿도 배부했다. 특히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는 올해 3월부터 서귀포경찰서와 긴밀히 협력해 서귀포시내 주요 도로와 교차로를 중심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집중적으로 시행해 왔다. 5월부터는 표선면 등 시외지역으로 단속 범위를 확대해 농촌·관광지·외곽도로 등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고 있다. 외곽지역에서의 음주운전은 단속 회피 심리로 인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번 조치가 실질적인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선제 대응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표선지역의 인구 유입 증가와 함께 IB 학교인 표선초·중·고등학교 학생 수(1,500여명) 증가가 두드러지면서 해당 지역의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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