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제주시 갑)은 3,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이원화하고 있는 현행 지방자치법의 취지를 반영하고, 고도의 교육 자치와 지방교육 분권 실현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지방자치제도는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교육감이 담당하고, 그 밖의 사무는 도지사가 담당하고 있는 이원적인 구조를 취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하여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만 부여하고 있다.
특히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아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의 소관임에도 불구하고 법률 반영 의견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통해서만 제출하고 있어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이원화하고 있는 우리나라 지방자치 제도의 구조와 맞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이원화하고 있는 현행 지방자치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교육・학예에 관한 법률 반영의견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해 교육 자치와 지방교육 분권을 보장했다.
강 의원은 “그동안 교육감에게 의견 제출권이 주어지지 않아 교육 분야의 중요한 제도를 개선할 때 교육청의 의견이 미 반영되거나 축소되는 경향이 있었다.”며, “고도의 교육 자치와 교육 분권을 보장하는 제주특별법의 취지와도 배치된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향후 교육 분야 제도개선 시 교육감의 의견이 제출・반영될 수 있어 특별법이 보장하는 고도의 교육 자치와 지방교육 분권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제주도민 1호인 추미애 의원과 제주출신 부좌현 의원을 비롯해 김관영, 박남춘, 박민수, 유인태, 이개호, 정성호, 정진후 의원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