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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고도의 교육자치 담은 개정안 대표발의

강창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제주시 갑)은 3,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이원화하고 있는 현행 지방자치법의 취지를 반영하고, 고도의 교육 자치와 지방교육 분권 실현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지방자치제도는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교육감이 담당하고, 그 밖의 사무는 도지사가 담당하고 있는 이원적인 구조를 취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하여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만 부여하고 있다.


특히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아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의 소관임에도 불구하고 법률 반영 의견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통해서만 제출하고 있어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이원화하고 있는 우리나라 지방자치 제도의 구조와 맞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이원화하고 있는 현행 지방자치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교육・학예에 관한 법률 반영의견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해 교육 자치와 지방교육 분권을 보장했다.


강 의원은 “그동안 교육감에게 의견 제출권이 주어지지 않아 교육 분야의 중요한 제도를 개선할 때 교육청의 의견이 미 반영되거나 축소되는 경향이 있었다.”며, “고도의 교육 자치와 교육 분권을 보장하는 제주특별법의 취지와도 배치된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향후 교육 분야 제도개선 시 교육감의 의견이 제출・반영될 수 있어 특별법이 보장하는 고도의 교육 자치와 지방교육 분권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제주도민 1호인 추미애 의원과 제주출신 부좌현 의원을 비롯해 김관영, 박남춘, 박민수, 유인태, 이개호, 정성호, 정진후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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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표선면 일대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22일 오전 8시 서귀포시 표선면 일대(표선초·중·고등학교)에서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표선면사무소, 표선파출소, 표선초중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회, 표선면 자생단체(주민자치위원회·이장단·자율방재단·새마을부녀회), 시니어클럽 등 민간치안협력단체 50여명이 참여했다. 표선초·중·고등학교 등교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리플릿도 배부했다. 특히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는 올해 3월부터 서귀포경찰서와 긴밀히 협력해 서귀포시내 주요 도로와 교차로를 중심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집중적으로 시행해 왔다. 5월부터는 표선면 등 시외지역으로 단속 범위를 확대해 농촌·관광지·외곽도로 등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고 있다. 외곽지역에서의 음주운전은 단속 회피 심리로 인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번 조치가 실질적인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선제 대응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표선지역의 인구 유입 증가와 함께 IB 학교인 표선초·중·고등학교 학생 수(1,500여명) 증가가 두드러지면서 해당 지역의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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