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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사업 실시

제주시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가스안전사고에 취약한 저소득 가구 등을 대상으로 가스시설을 안전하게 사용 할 수 있도록 가스시설 개선 사업을 무료로 실시한다.

 

가스시설 개선 사업은 올해 2월부터 연말까지 제주시 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 594가구를 대상으로 사업비 13365만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가구당 225000원 범위 내에서 LPG호스 금속배관 교체 및 퓨즈콕, 차양막 등 안전장치 설치를 지원한다.

 

대상자는 해당 읍··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고, 신청자가 대상가구 수를 초과 할 경우 다음해에 우선순위로 지원되며, 대상자에는 해당하나 거주 주택의 구조 등에 따라 설치가 곤란한 주택은 지원이 불가능하다. 

  

제주시에 따르면 2015년까지 단독주택 외부 가스배관을 반드시 금속 가스배관으로 교체 하여야 하며, 금속배관으로 설치되지 않은 시설은 2016년부터 관계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최근 주택 화재로 인한 대규모 피해 발생 등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사고발생이 많아진 만큼 가스시설개선사업 지원이 안전사고에 취약한 저소득가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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