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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쩡한 농지를 맹지로 만든, '수자원본부'

노형동 월산부락 10여필지 토지주들 '세상에 이런 일이, 발만 동동'

최근 자신이 소유한 농지에 주택을 지으려고 제주시청 건축민원과를 찾은 B씨(51)는 깜짝 놀랐다.


자신의 소유 농지를 포함해 일대 10여 필지 과수원, 밭 등이 맹지(盲地)로 건축허가가 날 수 없는 땅이라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이다.


종전 멀쩡하게 농기계 등이 다니고 밭에 도로가 인접해 있는데 왜 맹지냐는 질문에 담당 공무원은 지적도를 보여줬다.


제주시 노형동 월산부락 입구 도로에 인접한 윗쪽 과수원, 밭 등은 틀임없이 맹지였다.


제주특별자치도 수자원본부가 도로를 수로로 변경하면서 생긴 일, 농민들은 '세상에 이런 일이,,,'


마을 입구로부터 차례대로 3426-1과수원, 3427-5 전, 3427-7대지, 3432-11 과수원 등은 1997년 이전만해도 도로와 인접한 땅으로 맹지가 아니었다.


하지만 1997년 당시 수자원본부는 좁은 도로와 맞닿은 해당 토지들의 땅들을 약간 붙여 수로를 조성했다.


토지대장을 보면 1997년 분할이 이뤄졌고 소유권은 개인에게서 수자원본부로 넘겨졌다.


제주시 노형동 월산부락, 붉게 칠해진 부분이 수자원본부가 수로로 만든 땅. 농민들은 옆에 길게 이어진 땅과 도로인줄만 알고 있었다. 윗쪽 과수원과 밭 등은 맹지가 됐다


이 당시 상황에 대해 한 공직자는 "자신의 토지를 일부 내놓으면서 상황이 변한다는 사실을 모를리가 없을 텐데,,,"라고 짐작했지만 다른 공직자는 "당시 토지주들은 땅을 약간씩 내놓으면 도로가 넓어지고 보상금을 받는다는 사실에만 주목했을 것"이라며 "이 땅이 수로로 변해 자신의 토지가 맹지가 되는데 동의해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실제로 수자원본부는 2001년 토지주로부터 사들여 새로 공부장에 기재된 3426-1, 3427-3, 3427-4, 3428-1 등 보기에는 도로인 땅을 수로로 변경해 버렸다.


토지주들이 자신들의 땅과 붙은 도로라고 생각하던 것이 길게 절반은 수로로 둔갑해 지적도상으로는 도로의 위치를 상실해버린 것.


토지주들도 모르는 사이에 2001년부터 이 땅들은 '농가주택을 지을 수 없는' 맹지의 처지로 나앉게 된 것이다.


해결방법은 없나, 수자원본부가 나서고 제주시 건축관련 부서가 도움을 줘야


해결방안에 대해 이경도 제주시 건축민원 계장은 "일단 지적도상에 맹지로 돼 있어 건축허가를 내 줄 수는 없다"고 전제한 후 "수자원본부 소유 토지이기 때문에 수자원본부가 다시 나서서 도로로 환원해 주면 가능하다"면서 "도로로 바꾼 뒤 수로가 묻혀 있는 땅은 수로관 매설 지역이라는 점만 공부상에 표시하면 된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토지주는 "맹지라는 사실을 몰랐다가 이제서야 알게 돼 깜짝 놀랄 수 밖에 없었다"며 "일단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관계 당국의 책임있는 조치를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른 토지주는 '눈 뜨고 코 베인' 기분이 든다며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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