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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과 직원일동, 제현우 구세군 사관 투병 성금 전달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과(과장 강철수) 직원일동은 5월 2일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순두)를 방문해 성금 50만원을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제현우 구세군 사관의 안타까운 투병 소식을 전해듣고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과 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아 마련한 것이다.

강철수 과장은 “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던 제현우 사관의 모습이 생생하다.”며 “하루빨리 회복해 건강을 되찾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현우 구세군 사관은 간경화로 오랜 투병 끝에 최근 간 기증자가 나타나 간 이식수술을 받았지만 수술비와 치료비를 마련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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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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