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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밝은뜨락어린이집 바자회 수익금 기탁 및 착한어린이집 17호 등록

 

 

- 우리는 미래의 꿈나무! 희망을 나눠요 -

밝은뜨락어린이집(원장 김창숙)은 1월 2일 밝은뜨락어린이집에서 성금 100만원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순두)에 전달했다.

 

이날 밝은뜨락어린이집은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연중 진행하는 착한가게 캠페인에도 동참하여 착한어린이집 17호점을 등록했다.

이날 기탁된 성금은 지난 12월 17일 원아와 학부모가 함께하는 바자회를 열고 모아진 수익금으로 바자회에는 학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만든 책, 머리핀, 비누, 장난감 등

을 전시하고 음식을 장만하여 나누어 먹는 등 어린이집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으로 이루어졌다.

밝은뜨락어린이집 김창숙 원장은 “평소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함께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던 중이었는데 좋은일에 참여할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우리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며 “바자회에 동참하고 나눔의 뜻을 모아주신 학부모님들께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밝은뜨락어린이집은 착한어린이집에 가입함으로서 수익의 일부를 매월 공동모금회를 통해 기부하게 되며 모금액은 도내 생계가 어려운 이웃의 의료 ? 생계비 등으로 지원된다.

※ 밝은뜨락어린이집

주소 : 제주시 외도1동 644-4

전화 : 711-5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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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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