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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 한라봉 생산, ‘적과’ 실천이 중요

 
<맛있는 한라봉 생산, ‘적과’ 실천이 중요>

지난 4월 타결된 한.미 FTA협상 결과 미국산 오렌지 수입이 증가되면 한라봉을 비롯한 만감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대응책 마련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고품질 한라봉을 생산하여 차별화를 시키면 충분히 경쟁이 가능하다고 생각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한라봉 품질이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었기에 우려도 없지 않다.

한라봉은 당도는 높으나 재배여건에 따라 수세가 약해지고 신맛이 강한 과실이 생산될 가능성이 높은 품종으로 생육단계별로 세밀한 재배관리가 필요하다. 지금 시기에는 적과 작업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한라봉 재배시 적과의 중요성은 영농교육에서 가장 강조하는 내용이고, 재배농가에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온주밀감을 20~30년 넘게 재배하다 한라봉으로 전환한 일부 농가에서는 적과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욕심(수량증대) 때문에 과감하게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이 품질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한라봉 적과는 과실크기(횡경)가 25~35㎜ 정도에 실시해야 한다.
농가별 재배방법에 따라 다소 다르겠지만 가온재배 하우스는 이달 말까지 무가온재배 하우스는 6월 하순까지 마무리하면 좋은데, 가능하면 일찍 시작하고 한번에 끝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형과, 상처과, 결과지가 짧고 잎 수가 적은과실, 과실크기가 작은 과실을 중심으로 나무 아랫부분과 안쪽에 달린 과실을 먼저 따내면 된다.

과실을 일찍 적과해 주면, 착과부담을 줄여 수세유지에 도움이 되고, 과실비대를 촉진시켜 큰 과일 생산 및 신맛을 줄이는데 유리하며, 특히 6~7월 달에 새로 발생되는 뿌리발달에도 큰 도움을 줄 수가 있다.

이런 결과로 볼 때, 금년에는 적과시기를 앞당기고 지난해 보다 20%정도 적게 달려보면 어떨까?

소비자를 감동시킬 수 있는 맛있는 한라봉 생산을 위해 농가스스로 솔선수범하여 적과를 실천해야 하겠다.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감귤연구담당 강 종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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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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