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7월부터 본격 시행 예정인 이 법의 제정으로 그동안 가정의 몫으로 남겨져 있던 치매, 중풍 등 노인에 대한 요양문제가 이제 국가와 사회가 공동으로 사회연대논리에 의해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앞으로 노인은 전문인에 의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각종 요양서비스를 받게 되고, 가족들은 장기간의 요양에 따른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게 되는 등 우리나라 노인복지의 수준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을 환영하며 아직은 대다수 일반인들에게 낯설은 이 제도의 주요내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이 제도의 목적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목욕이나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 요양원 입소 등의 요양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한 제도이다.
둘째로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은 65세 이상 노인 및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자진 자이며, 신청 절차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제출하면 담당직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 및 정신기능 상태 등을 조사한 후 조사결과표를 작성 별도의 의사소견서를 첨부해 시ㆍ군ㆍ구별로 설치되는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인정 여부 및 등급을 판정받아 선정된다.
셋째로 급여혜택에 대해 살펴보면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나누어지며 재가급여는 가정에서 식사, 목욕, 간호서비스, 집안청소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시설급여는 노인전문요양시설에 입소하여 전문요양서비스를 받는 것이며, 특별현금급여는 도서벽지 지역 등 요양시설이 없어 불가피하게 가족 등으로부터 요양을 받는 경우에 지원되는 현금급여를 말한다.
그리고 이 제도에 소요되는 비용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본인 자부담으로 충당되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매월 고지되는 건강보험료에 통합고지 될 예정이다.
국가는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부담하며, 의료수급권자에 대한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한다.
또한 본인 자부담은 시설급여의 경우 20%, 재가급여의 경우 15%를 부담하나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무료이며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일정 소득 및 재산 이하의 저소득층은 각각 1/2을 경감한다고 한다.
끝으로 정부는 2005년부터 시범사업 실시와 노인요양시설 확충 등 내년 7월 실시에 대비한 제반 준비를 추진해 왔으나 앞으로 하위법령 제정 및 전산시스템 개발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제도 시행 초기에 혼란이 없도록 하고, 무엇보다 노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제도시행에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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