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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안내

  • No : 813103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21-05-17 11:27:09
  • 분류 : 제주시

가입기한 : 2021. 6. 9.()까지

   ※ 2020. 12. 10. 이후 신규 시설은 신고 수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가입

가입대상 : 농어촌민박(추가음식점·숙박업소·주유소 등 20

   ※ 2020. 12. 1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개정

보장범위 :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제3자의 신체 및 재산피해

보상한도 : 신체피해 1인당 15천만원, 재난피해 10억원까지

보 험 료 : 100기준 연간 2만원 수준

가입방법 : 보험사 직접 문의 후 가입

미가입자 과태료 부과 : 최소 10만 원 ~ 최대 300만 원

문 의 : (·면지역) 해당 읍·면사무소, (동지역)제주시 농정과(728-3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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