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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차고지증명제 전 차종 확대 시행

  • No : 813376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21-10-18 20:24:35
  • 분류 : 제주시

차고지증명제란?

   - 자동차를 신규 등록·주소 변경·소유권 이전하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차고지를 확보하여 증명하는 제도

차고지증명 대상 : 시행 이후 최초 등록된 자동차(신규, 이전, 변경등록 등)

   ※ 시행일 : 소형(‘22. 1) , 전기차(‘19. 7), 중형(‘17. 1), 대형(‘07. 2)

차고지증명 제외대상

   - 차종별 시행일 이전에 등록된 자동차

   - 여객·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매매업 매매용자동차 등(관련법 적용)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단독 명의 1대의 자동차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차고지증명 신청방법

   - 방 문 :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제주시청 차량관리과(차량등록사무소)

   - 온라인 : http://parking.jeju.go.kr

차고지 확보명령 미이행 과태료

   - (1회차) 40만 원, (2회차) 50만 원, (3회차 이상) 60만 원

     ※ 체납시 가산금 및 중가산금 추가 부과 및 압류, 번호판 영치 등 처분

문 의 : 제주시 차량관리과(728-3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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