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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확대

  • No : 813925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22-10-18 13:30:38
  • 분류 : 제주시

응급안전안심서비스란?

- 화재·가스·활동량을 감지 모니터링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119신고 등 신속히 대처

대 상: 65세 이상 홀로 살고 있는 노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상시 안전 확인이 필요한 자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로 독거, 취약가구, 가족의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문 의: ··동주민센터 또는 제주시 홀로 사는 노인 지원센터(064-725-9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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