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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제주본부, 홀로 사는 노인을 위한‘마(馬)테마 힐링나들이’후원

한국마사회 제주본부(본부장 박계화)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 429일부터 53일까지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테마 힐링나들이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제주도지회 및 제주시 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홀로 사는 어르신 100명에게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기념으로 열린 행사이다.

 

한국마사회 제주본부 직원을 비롯한 봉사자들은 제주시에 거주하는 홀로 사는 노인을 위해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트랙터 마차 체험, 조랑말과 함께 사진찍기, 말모양 쿠킹 체험, 족욕체험 등 다양한 체험을 선사했다.

 

박계화 제주본부장은 그동안 어르신들을 위해 쌀과 김장김치 등 생필품을 꾸준희 지원해 왔다앞으로도 어르신에게 공경과 존경의 마음을 담아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마사회 제주본부는 국가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의용소방대원과 자원봉사자 대상으로 ()테마 힐링체험사회공헌행사 5월 시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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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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