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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제주본부, 홀로 사는 노인을 위한‘마(馬)테마 힐링나들이’후원

한국마사회 제주본부(본부장 박계화)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 429일부터 53일까지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테마 힐링나들이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제주도지회 및 제주시 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홀로 사는 어르신 100명에게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기념으로 열린 행사이다.

 

한국마사회 제주본부 직원을 비롯한 봉사자들은 제주시에 거주하는 홀로 사는 노인을 위해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트랙터 마차 체험, 조랑말과 함께 사진찍기, 말모양 쿠킹 체험, 족욕체험 등 다양한 체험을 선사했다.

 

박계화 제주본부장은 그동안 어르신들을 위해 쌀과 김장김치 등 생필품을 꾸준희 지원해 왔다앞으로도 어르신에게 공경과 존경의 마음을 담아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마사회 제주본부는 국가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의용소방대원과 자원봉사자 대상으로 ()테마 힐링체험사회공헌행사 5월 시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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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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