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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洞)지역 부동산 특별조치법 신청 접수

  • No : 812295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20-11-13 19:25:16
  • 분류 : 제주시

❍ 신청기간: 2020. 11. 16 ~

❍ 대상: 농지와 임야, 적용범위는 1995630일 이전 매매, 증여, 상속 등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미등기 부동산

❍ 신청절차

   -리별 선정된 자격보증인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조치법 대상 여부 검토 및 보수료를 약정하여 접수

   -접수된 토지에 대한 합동보증은 5명 이상의(마을4, 자격1) 보증을 받아 확인서 발급을 제주시에 신청

❍ 기타

   -허위신청방지를 위해 보증인을 5(마을4, 자격1) 이상으로 강화, 위반 시 법적처벌

❍ 문의: 제주시 종합민원실(064-728-2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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