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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A,B 등급 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신청

  • No : 812741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21-01-04 19:32:37
  • 분류 : 제주시

신청기간 : 2020. 12. 23. ~ 2021. 1. 15.

신청대상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 인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외 A,B 판정을 받은 자

지원범위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00%, 상위계층 92.5%, 일반노인 85% 차등지원

지원기간 : 5년간 1

신청방법 : 방문신청(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문 의 : 제주시 노인장애인과(728-2542) 및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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