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변경신청, 신규 신청시 주거급여와 동시에 신청해야 함
❍ 추가요건
-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 (전입신고필수)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내 부모와 분리거주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불인정
❍ 지원내용 :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지급
※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
❍ 지 급 일 : 매월 20일에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별도 지급
❍ 신청장소 : 수급자인 부모가 거주하는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문 의 : 제주시 주택과(☎728-3072)
번호 |
말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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