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20. 12. 28. ~ 2021. 1. 27. (30일 간)
❍ 신청자격 :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 1981. 1. 1. ∼ 2003. 12. 31. 출생자
- 2018. 1. 1. 이후 농업경영체 등록자(영농경력 3년 이하)
- 병역필 또는 면제자(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은 신청 가능)
※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는 제외
구분 | 직장가입자 본인부담액 | 지역가입자 부과액 | 혼합***(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본인세대* | 192,080원 | 199,256원 | 195,200원 |
직계존속세대** | 260,770원 | 281,687원 | 268,311원 |
* ’19년 4인가족 기준중위소득 120% 이상, ** ’19년 6인가족 기준중위소득 120% 이상
*** 혼합 : 부부중 1인은 직장가입자, 1인은 지역가입자인 경우 직장가입자의 본인부담액과 지역가입자의 부과액을 합산한 금액의 기준
❍ 지원사항 : 영농정착금 지원
- 1년차(월 1,000천원), 2년차(월 900천원), 3년차(월 800천원)
❍ 신청방법 : 농림사업정보시스템(https://uni.agrix.go.kr)에서 작성 후 제출
❍ 문 의 : 농림사업정보 시스템 콜센터(☎1670-0255),
제주시 농정과(☎728-3096)
번호 |
말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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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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