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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취업준비 청년 자격증 등 응시료 지원사업

  • No : 814786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24-04-26 16:26:18
  • 분류 : 제주시

기 간: 2024. 4. 19. ~ 11. 30. (예산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

신청인원: 500여 명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구 분

지원요건

연령

신청일 기준 19세 이상 ~ 39세 이하 청년

주민등록·미취업

신청일 현재 제주시 주민등록된 미취업 청년

지원내용

자격증 및 어학시험 등 응시료 실비 지원

· 지원범위: 1·1시험, 1회 신청 가능. 10만원 한도 내 지원

· 응 시 일: 2024. 1. 1.~2024. 11. 30.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등록·미취업 기간 내 응시에 한함)

신청접수

- 신청방법: 제주시청 홈페이지(https://www.jejusi.go.kr) 홍보 배너

회원·비회원 접속 신청 페이지

(신청 페이지 바로 연결: https://www.jejusi.go.kr/participation/examfeeApply/receipt.do)

제주시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방문·우편 제출 불가

 

- 제출서류(홈페이지 신청화면에서 작성)

청년 자격증 등 응시료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및 부정수급 금지 안내문

 

- 증빙자료 업로드

주민등록표초본

통장사본 : 신청자 본인 명의

응시확인서 또는 성적표 : 응시날짜 표기

결제 영수증 : 실제 본인이 부담한 비용을 증빙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문 의: 제주시 일자리에너지과(064-728-2282)

 

*해당 소식은 제주시청의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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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서귀포시는 오는 5월 13(월) 영어교육도시 내 어린이보호구역을 시작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을 순차적으로 확대‧강화 할 방침이다. 먼저, 서귀포시는 불법주정차단속 건수가 타지역 대비 20배가 넘는 영어교육교육도시 어린이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단속강화를 위한 관련 행정절차(행정예고, 표지판 정비 등)를 마무리 했으며, 오는 5월 13일(월)부터 단속유예 시간을 현행 20분에서 5분으로 단축운영 할 계획이다. 또한, 연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특별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추가 발굴하는 등 관내 어린이교통안전사고의 선제적 차단을 위해 단속 및 계도 활동을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전자분들의 스쿨존 불법주정차가 어린이 교통안전 사고의 주요 원인이되는 만큼 행정의 노력만으로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린이 보행권 보장」위해 학교 등 관계 기관 및 서귀포 시민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행정안전부 관계기관 합동 점검(2020)’에 등 다수의 연구에 따르면 운전자와 보행자 시야를 막는‘불법주정차'를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안전사고의 가장 큰 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