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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건소, 비만예방 건강생활실천방법 집중홍보

제주보건소는 시민의 비만율 개선과 건강 증진을 위해 51일부터 631일까지를 비만예방 건강생활실천방법을 집중 홍보한다.


건강생활을 실천하는 방법으로는 생활 속 걷기 실천, 건강식생활 실천, 올바른 걷기 실천, 제주서부동부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바일 걷기 앱 활용 및 매월 걷기 대회 참여 등이다.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해 우선 제주시 관내 옥외 대형전광판 및 읍면동 전광판에 홍보동영상을 상영하고, 언론홍보, 학교 소식지, 누리집 게재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다각적 홍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집중 홍보를 통해 건강생활실천은 바빠서 시간 내기 어려워 혼자서 하기 힘든 게 아니라, 우리 동네 보건소와 함께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어디서나 할 수 있다는 인식을 제고하고자 한다.

 

백일순 건강증진과장은 전 시민이 체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앞으로도 적극 발굴하고 홍보해 제주 시민의 비만예방과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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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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