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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2기 제주시참사랑문화의집 교육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 No : 814781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24-04-26 16:25:01
  • 분류 : 제주시

운영기간 및 대상: 2024. 5. 21. ~ 8. 11.(3개월) / 제주시민 315

교육내용: 12개 강좌

- 외국어(영어·일본어), 건강(생활요가·몸펴기운동, 라인댄), 문화예술(수채화그리기·문인화·서예), 자기계발(우쿨렐레·한국무용·하모니카·스마트폰활용)

모집기간: 2024. 4. 30.() ~ 5. 7.() 09:00~18:00까지(,일요일 포함)

모집방법: 인터넷 선착순 접수 http://damoa.jeju.kr<제주평생교육다모아

문 의: 제주시 참사랑문화의집(064-728-3957, 3959, 3944)

 

 

 

 

*해당 소식은 제주시청의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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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의 청탁금지법 ‘0-0-0’ ,서홍동 이지훈 나만의 청탁금지법 ‘0-0-0’ 서홍동 주무관 이지훈 “부정청탁, 금품 등의 수수를 근절하여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어느덧 햇수로 9년이 지났다. 법이 시행된 2016년 당시 나는 공무원 면접시험을 준비하면서 청탁금지법을 처음 접했다. 당시 사회 이슈 중 하나였기 때문에 면접질문으로 반드시 등장할 것으로 생각해서 각 조항 하나하나 세세하게 살펴봤던 기억이 난다. 그러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조항이 하나 있었는데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7조, 일명 ‘3-5-10 조항’이다. 원칙적으로 공직자의 금품수수를 금지하되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식사비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등의 금품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것이다. ‘금품수수 근절’이라는 법 제정 취지와 상반되는 것처럼 보여 의아한 마음에 이유를 찾아보니 청탁금지법이 지닌 청렴의 가치를 견지하면서도 사회·경제적 상황, 국민 소비 패턴 등을 고려하여 예외를 허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이렇듯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이다보니, 이 ‘3-5-10 조항’은 지난 9년간 여러차례 변화를 거듭해왔다. 현행법은 ‘3-5-5’로 유지중이며 예외로 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