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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에너지바우처(이용권) 지원신청 접수

  • No : 56587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18-10-19 14:14:04
  • 분류 : 제주시

신청기간 : 2018. 10. 17.() ~ 2019. 1. 31.()

바우처 사용기간 : 2018. 11. 8() ~ 2019. 5. 31()까지

대상자 여부 확인 및 신청

- 신분증 지참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방문

(가상 카드로 신청할 경우 고객번호가 있는 전기.가스 등을

납부한 영수증 지참)

지원대상 :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 모두 충족하는 가구

 -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여야 한다.

- 가구원 특성기준은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주민등록기준 1953.12.31.이전출생자(‘18년말 기준 만65세 이상)

주민등록기준 2013.01.01.이후출생자(‘18년말 기준 만6세 미만)

③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④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임신중이거나 분만후 6개월 미만인 여성)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자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금액

- 가구원수에 따라 1인가구 86천원, 2인가구 12만원, 3인이상

가구 145천원으로 차등 지급

문 의: 제주시 경제일자리과(728-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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