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18. 10. 17.(수) ~ 2019. 1. 31.(목)
※ 바우처 사용기간 : 2018. 11. 8(목) ~ 2019. 5. 31(금)까지
❍ 대상자 여부 확인 및 신청
- 신분증 지참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방문
(가상 카드로 신청할 경우 고객번호가 있는 전기.가스 등을
납부한 영수증 지참)
❍ 지원대상 :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 모두 충족하는 가구
-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여야 한다.
- 가구원 특성기준은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① 주민등록기준 1953.12.31.이전출생자(‘18년말 기준 만65세 이상)
② 주민등록기준 2013.01.01.이후출생자(‘18년말 기준 만6세 미만)
③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④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임신중이거나 분만후 6개월 미만인 여성)
⑤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자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자
❍ 지원금액
- 가구원수에 따라 1인가구 8만6천원, 2인가구 12만원, 3인이상
가구 14만5천원으로 차등 지급
❍ 문 의: 제주시 경제일자리과(☎728-2831)
번호 |
말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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