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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공보

번호
말머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3783 [제주시] 제주아트센터 기획공연 뮤지컬 [꽃보다 슈퍼스타] 공연 개최 고은비 2024/10/30
3782 [제주시] 국립합창단 [전쟁 그리고 평화] 고은비 2024/10/30
3781 [제주시] 2024년 제주시 주민자치박람회 및 평생학습대회 개최 고은비 2024/10/30
3780 [제주시] 2024년 오라동주민자치 특화프로그램 「도심 속 힐링 1번지 방선문 오라!」 추진 고은비 2024/10/30
3779 [제주시] 2024년 하반기 직업소개소 정기 점검 실시 고은비 2024/10/30
3778 [제주시] 2024년 직업소개 사업자 및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고은비 2024/10/30
3777 [제주시] 제주 전통 먹거리(빙떡) 만들기 체험 고은비 2024/10/30
3776 [제주시] 제주시 상하수도 요금 알림톡 시행 고은비 2024/10/30
3775 [제주시] 1일 홈치해결상담사, 홈치해결해보게마씨 운영 안내(10월) 고은비 2024/10/30
3774 [제주시] 제주시 마을여행 큐레이터 양성교육 수강생 모집 고은비 2024/10/30
3773 [제주시] 제주시 발달재활서비스 및 언어발달지원사업 제공기관 모집 고은비 2024/10/30
3772 [제주시] 제19회 임산부의 날 기념 태교음악회 개최 알림 고은비 2024/09/29
3771 [제주시] 서귀포예술의전당 기획전시 알림 고은비 2024/09/29
3770 [제주시] 성산일출도서관 온가족 독서운동회 참가자 모집 고은비 2024/09/29
3769 [제주시] 2024년 10월 디지털배움터 교육 알림 고은비 20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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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치매치료비 지원‘자녀 소득’상관없이 서귀포시 서부보건소는 2026년부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원대상 선정의 걸림돌이었던 ‘가구 단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을 폐지하고, 소득과 재산만을 반영하는 ‘소득인정액’기준을 새롭게 도입한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지원 대상 선정시 함께 거주하거나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자녀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자녀의 소득 때문에 실제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도 지원대상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어르신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을 반영하게 되어, 사각지대에 놓였던 많은 치매 환자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대상은 치매 진단을 받고 치료 약을 복용 중인 중위소득 120% 이하 환자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치매 약제비와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최대 3만 원(연 최대 36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보훈 의료지원 등 타 제도를 통해 이미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경우에는 중복 지원에서 제외된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희망하는 환자나 보호자는 신분증과 치매 치료약 처방전,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해 서귀포시서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