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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공보

번호
말머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3562 [제주시] ‘24년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정비 지원사업 공모 고은비 2023/12/30
3561 [제주시] 2024년도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추진 고은비 2023/12/30
3560 [제주시]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사업 안내 고은비 2023/12/30
3559 [제주시] 2024년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순차적 확충 고은비 2023/12/30
3558 [제주시] 서부보건소, 어르신 불소도포 및 스케일링 무료사업 운영 고은비 2023/12/22
3557 [제주시] 2024년 불법현수막 수거처리원 공개모집 고은비 2023/12/22
3556 [제주시] 2024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신청기간 연장 고은비 2023/12/22
3555 [제주시] 종합사회복지관 동절기 안전점검 실시 고은비 2023/12/22
3554 [제주시] 보존자원 매매업체 지도·점검 실시 고은비 2023/12/14
3553 [제주시] 한경도서관, <겨울 독서교실> 참여자 모집 고은비 2023/12/14
3552 [제주시] 2023 「한·중·일 어린이 서화 교류전」 고은비 2023/12/14
3551 [제주시] <좋은 세상, ‘가치’ 기대해> 포럼 신청 안내 고은비 2023/12/14
3550 [제주시] 제2회 한수풀 문화예술의 밤 행사 고은비 2023/12/11
3549 [제주시] 사회복지시설 동절기 안전점검 실시 고은비 2023/12/11
3548 [제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기관 선정 고은비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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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의 청탁금지법 ‘0-0-0’ ,서홍동 이지훈 나만의 청탁금지법 ‘0-0-0’ 서홍동 주무관 이지훈 “부정청탁, 금품 등의 수수를 근절하여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어느덧 햇수로 9년이 지났다. 법이 시행된 2016년 당시 나는 공무원 면접시험을 준비하면서 청탁금지법을 처음 접했다. 당시 사회 이슈 중 하나였기 때문에 면접질문으로 반드시 등장할 것으로 생각해서 각 조항 하나하나 세세하게 살펴봤던 기억이 난다. 그러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조항이 하나 있었는데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7조, 일명 ‘3-5-10 조항’이다. 원칙적으로 공직자의 금품수수를 금지하되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식사비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등의 금품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것이다. ‘금품수수 근절’이라는 법 제정 취지와 상반되는 것처럼 보여 의아한 마음에 이유를 찾아보니 청탁금지법이 지닌 청렴의 가치를 견지하면서도 사회·경제적 상황, 국민 소비 패턴 등을 고려하여 예외를 허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이렇듯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이다보니, 이 ‘3-5-10 조항’은 지난 9년간 여러차례 변화를 거듭해왔다. 현행법은 ‘3-5-5’로 유지중이며 예외로 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