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0 (토)

  • 흐림동두천 8.6℃
  • 흐림강릉 15.6℃
  • 서울 8.8℃
  • 박무대전 11.9℃
  • 연무대구 13.8℃
  • 구름조금울산 18.3℃
  • 박무광주 14.7℃
  • 구름많음부산 18.2℃
  • 흐림고창 10.3℃
  • 흐림제주 17.0℃
  • 흐림강화 8.1℃
  • 흐림보은 7.3℃
  • 흐림금산 12.8℃
  • 흐림강진군 15.8℃
  • 맑음경주시 18.5℃
  • 구름많음거제 15.6℃
기상청 제공

서승모의 한방탐구

몸을 많이 움직이거나 잠을 잘 때나 식사할 때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한테 주위에서 흔히 “너 몸이 약하니 보약 좀 먹어야 겠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는 것을 듣게 된다.

 

이는 기운이 떨어져서 무력해지고 조금만 움직여도 땀을 흘리는 경우는 기의 허약함이 원인으로 이는 먹을 것이 부족했던 옛날에 흔히 볼 수 있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요새는 허약해서 땀을 흘리는 경우 보다 몸에 열이 많거나 너무 많이 먹어서 비만한 사람한테서 더 많이 나는 경우를 많다.


땀은 피부에 존재하는 한선에서 분비되고 또한 피부 모공을 통하여 배출되는 인체의 중요한 생리현상의 하나다. 대표적인 기능은 피부의 건조를 방지하고 체온조절을 들 수 있고 과다한게 분비되었을 경우는 탈수현상을 유발할 수도 있다. 

 

올해 같이 더운 여름에 이전 보다 땀을 조금 더 흘리는 것은 정상적인 생리 반응이라고 볼 수 있다.


당뇨, 갑상선 , 고혈압, 폐결핵 등의 질환을 가지거나 큰병을 앓은 후나 산후 조리중이거나 허약한 노인등 몸이 약한 경우에서는 비정상적으로 땀을 과도하게 흘리는 경우가 있지만 이러한 경우와 관련이 없어도 땀을 흘리는 사람이 적지 않다.


질병과 무관하게 나는 땀을 체형별로 나누어보면 우선 뚱뚱한 체형과 마른 체형으로 살펴 볼 수 있다.


뚱뚱한 사람은 체형이 크기 때문에 기초대사량이 높고 몸안에 축적된 지방이 많아 체내의 열이 바깥으로 방출되는 것을 방해해 체내의 열을 방출하기 위해 땀샘이 가장 많이 분표된 얼굴과 머리부분에서 땀을 많이 흘리게 된다.

 

마른 체형중 근육형에 가까운 사람이 평소에 활동량도 많고 식욕도 좋으며 기초대사량이 높다면 땀을 많이 흘릴 수 있다. 마른체형 중에 체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몸이 차고 식욕이 떨어지고 기초대사량도 떨어지는 편이면 흔히 말하기를 기가 부족하여 땀을 흘리는 경우로 볼 수 있다


사상의학 측면에서 살펴보면 태음인과 소양인 중에 땀이 흘리는 사람이 많다고 하며 소음인은 거의 땀을 흘리지 않는다고 한다. 특히 태음인의 땀을 잘 흘리는 것은 건강 조건중의 하나로 보는데 소음인의 경우 땀을 흘리는 경우는 질병 증상의 하나로 보고 있다.


땀은 인체의 정상 생리 반응이 하나이면서 동시에 자신의 몸상태를 반영하는 진단의 지표가 된다. 따라서 땀을 지나치게 많이 흘린다고 해서 무조건 몸이 허약한 증거라고 생각하여 임의로 민간요법을 써서 개선시키려 하지 말고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나는지를 잘 알아낸 뒤 치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승모 한의사는 원광대학교 한의과 대학 졸업을 하고 현재 '전농로 한의원' 원장으로 계십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도내 농업 관련 업체 노린 공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원장 고상환)은 최근 도내 농업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및 공무원을 사칭한 계약 관련 금융사기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2월 들어 농업기술센터 등 실제 기관과 공무원 명의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도내에서 확인됐다. 현재까지 총 3건의 피해가 접수됐으며, 서귀포농업기술센터를 사칭한 사례 2건(12월 5일), 제주농업기술센터 사칭한 사례 1건(12월 17일)으로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구체적인 수법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관인을 임의로 제작해 공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명함 등을 활용해 물품 납품 계약을 미끼로 제작업체 소개하거나 중간업체에 재료 납품을 요청하며 선입금을 요구했다. 농업기술원은 사기 수법이 정교해 실제 계약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실제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거듭 주의를 당부했다. 공공기관은 전화로 계약에 따른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유사 사례 발생 시 반드시 해당 기관과 담당자의 공식 연락처를 통해 사실 여부를 재확인해야 한다.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경찰서(☏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으로 즉시 신고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 김경익 기술지원조정과장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