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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서귀포소방서장, 일선부서 업무보고

 
서귀포소방서장(서장 강기봉)은 22일부터 30일까지 성산119센터를 시작으로 7개 일선 119센터 및 구조대를 순회하며 주요업무보고를 받았다.

일선부서를 방문한 자리에서 강기봉 서귀포소방서장은 119센터 소장들로부터 직접 2007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각 부서별 현안사항을 파악하였으며 올 한해 추진할 업무를 직접 점검했다.

또한 제주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감귤나무1/2간벌 운동에 솔선수해 적극 참여토록 하고 인력이 필요한 곳에는 지원할 수 있도록 지시했다.

강기봉 서귀포소방서장은 뉴 제주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구태의연한 자세를 버리고 새로운 정신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현장활동시에 안전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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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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