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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심폐소생술 우리도 할 수 있다”

서귀포소방서, 대주민 응급처치교육 효과 만점.

서귀포소방서(서장 강기봉)는 지난 2006년 역점추진시책으로 선정해 의욕적으로 추진한 전주민 응급처치 요령교육이 시민들의 높은 호응과 참여로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부터 시작된 전주민 응급처치요령 교육은 첫해에 각급 기관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12,233명을 교육시켰으며 2006년에는 각급 기관과 학교를 포함하여 호텔, 스포cm시설(골프장)등을 대상으로 328회 29,942명에 대해 교육을 시켰다.

전주민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응급처치교육은 사고 및 환자발생시 119구급대가 도착하기 전 주민 스스로가 환자에게 초기응급처치를 실시해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 시키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이에 서귀포소방서는 본서와 119센터에 응급처치 교관단을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골프장 및 호텔, 공공기관 등 다수인원을 교육시킬 때에는 본서 교관단이 교육을 실시하고 각종 자생단체나 학교 등에서 교육을 실시할 경우에는 119센터에 편성된 교관단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골프장 등 다소 원거리에 위치한 숙박시설 및 스포츠 시설을 대상으로 31회 1,147명에게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했으며, 이들 대상들과 서귀포소방서간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구축해 환자발생시 신속한 초기 응급처치와 이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귀포소방서는 올해 2007년에는 응급처치교육 대상을 전주민으로 확대해 모든 시민들이 초기응급처치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서귀포소방서장(서장 강기봉)은 일반인들이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교육받을 기회가 적었던 것이 사실이었다며 이번 실시되는 전주민 응급처시교육이 누구나 받을 수 있고 일반인이 쉽게 이해하고 습득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준비하여 안전제주를 만들어가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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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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