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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주민안전, 24시간조차 모자랍니다”

서귀포소방서, 최일선 안전지킴이 역할, 그 중심에 서다!

서귀포소방서(서장 강기봉)는 지난 2006년 구조활동을 분석한 결과 각종 사고현장에서 서귀포시민들의 안전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해낸 것으로 분석됐다.

서귀포소방서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귀포소방서 관내에서 발생한 구조 출동건수와 처리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2002년 785건 출동하여 397건을 처리하는 것을 시작으로 2005년 1024건 출동해 580건 처리, 지난 2006년에는 1172건 출동하여 636건을 처리, 407명을 구조하는등 매년 10%이상 활동실적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제주도 전체에서 발생한 구조처리건수(제주도 총괄처리건수 : 2,296건)의 28%, 구조인원(총괄 구조인원1,360명)은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서귀포소방서가 각종 사고현장에서 소중한 시민들의 생명을 구해내는 안전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종별 구조인원을 분석해 보면 2006년 구조한 407명중 158명의 인원을 교통사고현장에서 구조해내 교통사고 구조인원이 전체 구조인원 중 39%를 차지했으며 지난 2005년도 교통사고 구조인원 121명에 비해서도 무려 31%나 증가해 교통사고에 대한 예방활동과 시민들의 주의 또한 요구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음으로 승강기 사고로 인해 구조된 인원이 100명이나 발생했으며, 특히 건물이 고층화, 대형화됨에 따라 승강기의 사용이 늘어나고 있음에 따라 승강기 관리 및 사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시간대별 구조활동을 분석한 결과 점심시간대인 오전10~12시 사이와 저녁시간대인 18~20시 사이에 집중적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활동시간대와 사고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서귀포소방서장(서장 강기봉)은 "국제자유도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주민안전이 최우선"이라며 "신속한 대응능력을 갖춰 시민들이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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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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