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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서귀포소방서, 화재취약 관계자 간담회

서귀포소방서장(서장 이용만)은 지난 15일 본서 3층 소회의실에서 관내 화재취약대상 관계자들과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마련했다.

이번 간담회는 관내 재래시장과 오일시장 관계자들과 대형할인매장 관계자, 관계담당공무원이 함께 자리한 가운데 최근 재래시장 화재 사례 등을 예로 들어 겨울철 화재예방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화재가 발생하면 다른 대상에 비해 피해가 클 수밖에 없는 이들 대상들은 신속한 초기 대처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소방통로 확보 및 불법주정차 단속의 중요성이 높은 실정이다.

서귀포소방서는 안전한 겨울을 나기위해 관계자들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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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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