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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불조심! 우리 모두가 함께 앞장서요.

서귀포소방서, 불조심 강조의 달 맞아 불조심 캠페인 실시

 
서귀포소방서는 21일 13:00부터 서귀포상설시장과 아케이드상가 일대에서 은현어린이집 어린이사물놀이패 50여명을 선두로 소방대원40여명과 서귀포시 의용소방대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불조심 가두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어린이사물놀이패의 흥겨운 장단에 맞추어 펼쳐진 불조심 캠페인은 유치원생들이 직접 고사리손으로 건네주는 불조심 안내전단을 받아드는 시민과 상인들의 높은 호응 속에 진행됐다.

또한 서귀포소방서는 11월 한달 동안 관내 각 119센터에서 센터별로 다수인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불조심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며 주민과 함께 하는 이벤트행사를 통해 참여를 통한 예방의식 확산에도 힘쓰고 있다.

이용만 서장은 "날씨가 추워지고 화기취급이 많아지는 요즘 전국적으로 화재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각 가정과 직장에서는 적정 전열기구를 사용하고 소화기를 비치하는 등 불조심을 생활화해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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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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