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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동정

양성언 교육감, 행정감사 대비 지시

 
양성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20일 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21일부터 시작되는 도의회의 ‘200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지시했다.

양 교육감은 “특별자치도의회의 교육청에 대한 첫 예산심의와 행정감사인 만큼 질의에 충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이 되도록 하라”고 밝히고 “감사와 관련한 자료를 재검토 숙지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양 교육감은 “과거와는 다른 시각을 가지고 대 의회활동을 펴야 한다”면서 “예산심의 등에 있어서 우리의 입장과 애로사항 등은 협조와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의원들과의 관계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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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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