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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제주119오름마라톤대회, 29일 개최

대회 일주일 남기고 막바지 준비에 한창.

제3회 제주119오름마라톤대회를 오는 29일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큰사슴이오름(대록산)일대에서 개최된다.

서귀포소방서에서 주최하고 서귀포소방서 의용소방대 연합회가 주관하는 오름마라톤대회는 올해로 3회째를 맞고 있으며, 지난 9일 참가신청을 마감한 결과 2,100여명이 참가 신청했다.

제주119오름마라톤대회는 제주의 아름다운 오름을 널리 알리고 건강증진과 안전의식의 확산을 통한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2004년부터 제주의 오름을 배경으로 개최되고 있다.

또한 이번 대회에서는 부대행사로 안전의식다짐대회, 119소방안전체험장 운영, 현장활동사진전시, 소방시범훈련, 도전119골든벨 등 다양한 부대행사 등도 열릴 예정이다.

대회준비가 한창인 서귀포소방서 소방대원들은 행사가 치러지는 대회장과 마라톤 코스 주변을 정비하고 마라톤 티셔츠를 발송하는 등 본연의 소방업무와 대회 준비에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서귀포소방서장(서장 이용만)은 "이번 대회를 통해 평화의 섬, 안전도시, 건강도시로서의 제주가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되고 체험관광의 진면목을 보여줄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막바지 준비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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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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