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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다중이용업 관계자 간담회 개최

서귀포소방서(서장 이용만)는 13일 본서 3층 소회의실에서 다중이용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사항 안내와 소방시설등 완비추진관련 문제점 도출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서귀포소방서 관계자들과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날 참석한 관계자들은 소방시설등 설치의 경과조치 기한인 내년 5월 30일이 도래하기 전 조기에 적법한 소방시설을 갖추도록 조기에 완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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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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