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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력동원훈련소집에 즈음하여

 
금년도 제주지역의 병력동원훈련소집은 오는 3월 9일을 시작으로 8월17일까지 11회에 걸쳐서 실시하게 된다. 훈련대상인원은 2,400여명이며, 훈련기간은 2박3일이다.

흔히 동원훈련이라고 하는 병력동원훈련소집은 1949년 8월 6일 제정 공포된 병역법에 따라 ‘근무와 연습소집’이라는 명칭으로 시작하여 지금의 병력동원훈련소집에 이르렀다.

동원훈련은 병력동원소집 대상자 중 동원지정자가 부대기능별 임무 및 동원집행절차 등 전시임무를 숙지하므로써 국가 동원령 선포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정부대에 동원, 임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평시에 실시하는 훈련이다.
이에따라 제주지방병무청에서는 병력동원에 완벽을 기하기 위하여 신상변동으로 인한 동원비대상자는 즉시 대체지정자로 전환하는 등 자원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동원훈련 대상은 전역한 다음해부터 1년차로 기산하여 전역 후 1~6년차까지의 장교 및 부사관과 전역 후 1~4년차까지의 병이다. 따라서 올해 전역자는 동원훈련 대상에서 제외된다.
동원훈련통지서는 지역예비군의 경우 우편 송달하고, 직장예비군은 직장을 통하여 본인에게 교부함으로써 늦어도 입영일 7일전까지는 본인이 받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통지서를 분실하거나 장기 출타 등으로 통지서를 미처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재발급도 가능하다.
제주지역의 동원훈련 대상자는 전원개별입영하며, 이에 따른 교통여비는 군부대의 협조로 훈련종료 시 소집부대에서 퇴소 여비와 함께 지급한다.
동원훈련 대상이지만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훈련에 참가하지 못하는 예비군은 ‘병역의무이행일자변경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입영일 5일전까지 지방병무청에 연기신청을 하여야 하며 사전에 연기 신청을 하지 않고 동원훈련에 불참하여 불미스럽게 입영기피자로 고발되는 일이 없어야 하겠다.

동원훈련대상자가 대부분 직장 또는 자영업 종사자이거나, 취업준비 중에 있어 2박3일 간의 훈련기간이 부담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있다.
따라서 제주지방병무청에서도 훈련참가자들의 불편 및 건의 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개선하고 보다 편리하게 훈련에 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다.

끝으로 금년도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 모두가 건강하게 훈련을 마치고 새해 소망도 함께 성취 하시기를 기원해 본다.

제주지방병무청장 김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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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중이용시설 점검으로 중대시민재해 예방
제주시는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주종합경기장을 비롯한 25개소에 대해 안전보건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중대시민재해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중이용시설 등의 관리상의 결함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이번 점검은 제주시 중대시민재해 대상 공중이용시설 185개소 중 체육시설 등 주요 시설 25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주요 점검 사항은 ▲안전보건 관리체계, ▲공중이용객 측면의 유해·위험 요인, ▲재해 발생 시 비상대응체계 등이다. 점검 결과, 확인된 유해·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를 요청하고 안전보건 관리 및 비상대응 체계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시정을 요구하여 개선 결과까지 확인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매년 공중이용시설의 현황을 전수조사하여 중대시민재해 대상 공중이용시설을 지정하고 있으며, 올해 지정 시설은 도로·교량, 체육시설 등 185개소다. 아울러,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정밀안전진단 등 시설물 안전 점검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기별․관리부서별 자체 점검도 실시해 오고 있다. 박기완 안전총괄과장은 “철저한 시설 관리로 시민과 관광객의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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