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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 이주하여 살고 있는 해외 영주권자는 병역의무가 사실상 면제된다.
즉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병역을 연기 처분하여 35세까지 관리하다가 36세에 면제처분한다.
그러나 이들이 도중에 국내에 입국하여 일정기간 이상을 체재하거나,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병역의무를 부과하게 된다.

실질적으로 귀국하여 국내에서 활동하면서 병역을 면탈하는 경우에는 병무행정의 불신 및 의혹을 초래하고 동일 연령층의 국내 병역의무자와의 형평성 및 국민정서 등을 감안할 때 최소한의 규제는 불가피하다고 본다.

그런데 요즘들어 국외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진 귀국후 현역병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기 위하여 입영신청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른바 “국외 영주권자 입영희망제도”로써 2004년도 이 제도가 도입된 이래 전국적으로 2004년 38명, 2005년 96명, 2006년 82명, 2007년 127명, 2008년 150명 등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493명에 이르고 있으며, 제주지역에서도 4명이 신청하였다.

병역의무 자진 이행 풍토조성과 건전한 병역문화 정착을 위해 얼마나 바람직한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한다.
이 제도는 2003년 뉴욕지역 병무행정설명회시 “국외영주권자의 국제적 감각과 해외에서 습득한 선진 지식을 국내외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교민들의 건의에 따라 만들어진 제도이다.
그 이전에는 국외영주권을 얻어 병역면제 또는 연기처분을 받은 병역의무자가 귀국해 조기에 병역의무를 마치고 자유롭게 국내외에서 활동하고자 하여도 미국 등 세계 여러 국가에서 이민자가 일정기간 자국을 떠나 있을 경우, 영주권 포기 의사로 받아들이고 이주자격을 취소하는 바람에 섣불리 입영신청을 하지 못하던 것을 제도적으로 해결하였다.

따라서 국외영주권자가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싶어도 2년간 군 복무를 할 경우 영주권이 취소돼 영주권자로서의 지위가 상실되는 부담이 사라진 셈이다.

또한 병무청에서는 이와같이 국외영주권자 입영희망제도를 이용하여 병역의무를 자진해서 이행하고 있는 영주권병사들의 병영체험수기를 모아 “대한사람 대한으로”라는 책자를 발간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발간한 책으로 국외 영주권자를 비롯하여 국내 병역의무자 모두에게 유익한 자료가 될 것으로 믿는다.

이 책자에 소개된 외국생활 20년차, 30세에 현역병으로 자진입영하여 복무하고 있는 한 영주권병사의 병영체험수기가 머리에 떠오른다.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다. 대한민국은 나의 조국이다. 내 조국을 내 손으로 지킨다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다.”
이처럼 현재 세계 각국에 흩어져 조국을 그리며 살고 있는 재외동포 수가 700여만 명을 헤아린다고 한다.
병무청에서는 앞으로도 계속하여 해외거주 병역의무자들이 자진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건강한 병역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제주지방병무청 병역관리과장 강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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