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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가족의 재가복지서비스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은 고령, 퇴행성 또는 만성질환 등으로 인한 거동불편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가족으로부터 적절한 수발을 받지 못하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어려운 보훈가족의 가정을 보훈도우미 등으로 하여금 방문하여 가사 및 간병 등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다.

2008. 10월말 현재 전국 국가유공자 569,076명, 제주특별자치도 8,415명으로 전국의 약 1.47%수준이다. 전국에서 활동하는 보훈도우미는 600명이 4,494명의 보훈가족에게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 재가복지서비스 대상자의 올해 당초 목표는 실인원 40명(전국의 0.9%), 보훈도우미가 5명으로 (약 0.83%)로서 보훈도우미 1인당 8명(전국 7.5명당 1인)을 맡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국의 올해 가사ㆍ간병서비스 연간 누계 목표는 288,000건, 제주특별자치도의 누계목표는 2,900건(1%)으로서 10월말 현재 3,003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목표 대비 103%의 실적을 달성한 상태이다. 우리청의 보훈도우미는 1명이 1일 평균 3가구를 방문하여 2시간~3시간씩 주3회(2명), 주2회(17명), 주1회(21명) 실시하고 있고, 이들 수혜대상자중 한라용사촌 거주 1급 중상이자 13명은 금요일에 보훈도우미 4명이 일제히 서비스를 실시하는 형태로 이동거리 없이 대상자의 형편에 맞게 2인 1조, 혹은 3인 1조가 되어 서비스를 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한라용사촌 등 원거리인 경우는 주2회 이동보훈복지(BOVIS)차량을 이용하여 보훈도우미들의 이동보조를 도와드리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 등 연계복지지원 형태로는 봉사단체(호국부녀봉사회, 장한어머니봉사회, 여성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24명의 고령자 및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세대를 선정하여 10월말 현재 밑반찬 제공 등 483건을 지원하였고, 연간목표 480명(전국의 3%)으로서 목표를 달성한 상태이다.

향후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에서는 6ㆍ25참전유공자가 국가유공자가 승격됨에 따라 가사ㆍ간병서비스 지원대상자를 확대하여 보훈도우미를 추가로 확보하는 등보다 양질의 보훈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우리 곁에는 그동안 조국을 위하여 이 한 몸 다 바쳐 희생을 하신 국가유공자와 그 보훈가족들의 늘 함께 있음을 알기에 우리 보훈청은 이분들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향후에도 최선을 다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 보상과장 최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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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중이용시설 점검으로 중대시민재해 예방
제주시는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주종합경기장을 비롯한 25개소에 대해 안전보건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중대시민재해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중이용시설 등의 관리상의 결함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이번 점검은 제주시 중대시민재해 대상 공중이용시설 185개소 중 체육시설 등 주요 시설 25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주요 점검 사항은 ▲안전보건 관리체계, ▲공중이용객 측면의 유해·위험 요인, ▲재해 발생 시 비상대응체계 등이다. 점검 결과, 확인된 유해·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를 요청하고 안전보건 관리 및 비상대응 체계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시정을 요구하여 개선 결과까지 확인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매년 공중이용시설의 현황을 전수조사하여 중대시민재해 대상 공중이용시설을 지정하고 있으며, 올해 지정 시설은 도로·교량, 체육시설 등 185개소다. 아울러,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정밀안전진단 등 시설물 안전 점검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기별․관리부서별 자체 점검도 실시해 오고 있다. 박기완 안전총괄과장은 “철저한 시설 관리로 시민과 관광객의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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