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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 제도' 깊이 있게 생각해 보자 !

 
우리나라는 예부터 사계(四季)가 뚜렷한 대자연 속에 순응하며 살아온 우리 선조님의 모습들이 아름다운 풍경화로 우리들의 뇌리 속에 남아 있다.

그러나, 요 근래 사람들이 자연에 대한 지나친 간섭으로 자연의 섭리가 깨지면서 자연재앙을 불러들여 슬픔이 깃든 세월로 퇴색 되어 지고 있음은 얼마나 슬픈 일인가? 해마다 반복되는 자연재난으로 우리들의 생명과 재산에 너무나 많은 손실을 주고 있고, 이를 복구하는 데도 기하학적인 재원과 인력과 시간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들은 이러한 현실에 대한 책임을 국가에만 떠넘기는 것은 국민으로서의 도리가 아니며, 국민으로서 책임을 분담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 스스로가 일부 책임을 분담하고 필요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국가에서 시행에 들어간「풍수해보험 제도」이다.

‘06년 5월 서귀포시 등 9개 자치단체의 시범 실시를 시작으로 금년 4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시행되고 있는 풍수해보험은 태풍, 호우, 강풍, 풍랑, 대설 재해 등으로 피해를 본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축사에 대하여 지원되고 있다.

이에 따른 풍수해보험 가입 시 일반농민의 경우 58%~65%를,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은 보험료의 94%를 국가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입자는 매우 저렴한 보험료 부담으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말 우리 농어촌 지역에서는 너무나 필요한 좋은 제도라 아닐 수가 없다.

그러나, 이 제도에 대한 대주민 홍보가 충분치 않아서인가. 실시 3년차를 맞는 우리 도의 풍수해보험 가입율은 1.26%로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어, 이 제도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을 다시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65만 우리 도민들은 “내 재산은 내가 보호하고 지켜나간다” 는 가장 기본적인 대의명분을 풍수해보험 가입을 통해 실천해 보면 어떨까? 다시 한번, 풍수해보험 제도를 깊이 있게 생각해 볼 때이다.

제주시 오라동장 강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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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중이용시설 점검으로 중대시민재해 예방
제주시는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주종합경기장을 비롯한 25개소에 대해 안전보건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중대시민재해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중이용시설 등의 관리상의 결함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이번 점검은 제주시 중대시민재해 대상 공중이용시설 185개소 중 체육시설 등 주요 시설 25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주요 점검 사항은 ▲안전보건 관리체계, ▲공중이용객 측면의 유해·위험 요인, ▲재해 발생 시 비상대응체계 등이다. 점검 결과, 확인된 유해·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를 요청하고 안전보건 관리 및 비상대응 체계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시정을 요구하여 개선 결과까지 확인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매년 공중이용시설의 현황을 전수조사하여 중대시민재해 대상 공중이용시설을 지정하고 있으며, 올해 지정 시설은 도로·교량, 체육시설 등 185개소다. 아울러,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정밀안전진단 등 시설물 안전 점검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기별․관리부서별 자체 점검도 실시해 오고 있다. 박기완 안전총괄과장은 “철저한 시설 관리로 시민과 관광객의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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