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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어린이 혼자 차량에 남겨두지 마세요!!

차량갇힘사고,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어...

차량 내에 어린이 갇힘 사고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어 보호자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서귀포소방서 관내에서 차량내 어린이 갇힘 사고는 2003년 5건, 2004년 4건, 2005년 3건, 2006년 7월 현재 4건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2005년도에는 경기도와 경북지역에서 차량에 갇힌 어린이가 질식사하는 사고가 발생해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또한 지난 21일과 23일 서귀포소방서 관내에서 2건의 차량내 갇힘 사고가 발생해 119구조대원이 출동해 차량에 갇힌 어린이를 구조해냈으며 사고내용을 확인한 결과 시동을 켜고 에어컨을 작동시킨 상태에서 어린이 혼자 차량에 남겨둔 채로 보호자는 일을 보러 나간사이 차문이 잠겨서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차량안은 어린이에게 절대 안전한 곳이 아님을 보호자들은 환기할 필요가 있는데, 대부분의 차량이 에어컨이나 히터를 작동시킬 때에는 내부환기상태로 설정하여 작동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 차안에 산소농도가 떨어져 오랫동안 차안에 있을 경우에는 질식사할 우려도 있다.

특히, 에어컨을 켜지 않은 여름철 차량의 내부온도는 50~70도까지 순식간에 올라갈 수도 있어, 만약 문이 닫힌 상태에서 차량안에 어린이가 있다면 외부온도에 성인보다 빨리 손상을 입게 되며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거나 질식하게 되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또한 차량에 홀로 남겨진 어린이는 호기심에 차량을 이것저것 조작하다 차량의 문이 잠겨버리거나 열린 창문에 신체의 일부가 끼어 부상을 입을 수도 있으며 주차브레이크가 풀려 2차 사고가 발생할 위험도 있다.

이용만 서장은 "차량 내부도 절대 안전한 공간이 아니"라며 "어린이를 차량에 탑승시킬 때에는 어린이용 안전장구를 반드시 사용하고 안전교육을 충분하게 실시해 안전한 운행이 되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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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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