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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모의 한방탐구

서승모 한의사는 원광대학교 한의과 대학 졸업을 하고 현재 '전농로 한의원' 원장으로 계십니다.
허준의 동의보감과 강명길의 제중신편에 근거하여 소아의 건강법에 대해서 적어보도록 하겠다 . 어린이를 보호하는 법을 동의보감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갓난아이의 피부는 단단하지 못하므로 두터운 옷으로 너무 덥게 해주면 피부와 혈맥이 상해서 헌데가 생길 수 있고 땀이 난 다음에 땀구멍이 잘 닫히지 많아서 風邪가 쉽게 들어가게 된다. 만일 날씨가 따뜻할 때에 갓난아이를 안고 나가서 자주 바깥 바람과 햇빛을 쪼여주면 기혈이 든든해져서 바람과 추위를 견딜 수 있으며 병에 걸리지 않게 된다 요즘 사람은들은 어린이를 안아 주기만 하고 땅 기운을 받지 않게 해서 힘줄과 뼈가 약해져서 쉽게 병나게 하는데 이것은 아이를 사랑하고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 -<득효>”

그리고 자는 것에 대해서는 “ 밤에 잘 때에 갓난 아이가 어머니의 팔을 베게 하지 말고 반드시 콩주머니 1-2개를 만들어서 베게 하고 늘 어머니의 왼쪽 또는 오른쪽 옆에 가까이 눕혀 두고 머리와 얼굴을 내놓고 이불을 덮어 주어야 한다 . 만일 늘 한 방향으로만 눕히면 놀라는 병이 생길 수 있으므로 수시로 돌려 눕혀야 한다.- <양방>” 라고 적혀있다.

옛날에는 콩주머니라고 적혀있지만 요즘은 아기 전용으로 나오는 좋은 베게가 많이 있으므로 굳이 콩주머니를 만들어 베게 할 필요는 없을 듯 하다.

예로 내려오는 소아 건강법으로 대표적인 것이 養子十法(양자십법)이라 하여 자식을 기를때 다음과 같이 중요한 열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첫째로 잔등을 덥게 하고 둘째로 배를 덥게 하고 셋째로 발을 덥게 하고 넷째로 머리를 서늘하게 하며 다섯째로 가슴을 서늘하게 하고 여섯째로 괴상한 물건을 보이지 말며 일곱째로 脾胃(비위)는 늘 덥게 하고 여덟째로 울음이 끊어지기 전에 젖을 먹이지 말며 아홉째로 經粉(경분)과 朱砂(주사)를 먹이지 말고 열째로 목욕을 드물게 시킬 것이다”

이것은 질병 없이 건강할 때 이렇게 하라는 것이지 질병치료법이 아니니 무조건 위에 나열한 방법을 따르라는 것은 아니다.

한의원에 내원하는 소아의 대부분은 밤에 운다고 하는 것인데 밤에 우는 원인을 크게 네가지로 나누는데 寒(추워서), 熱(더워서) 구창(입에 염증이 생겨서) 객오(이상한 물건에 접촉되는것)이다.

추워서 우는 경우는 차서 배가 아파서 우는 경우인데 이때는 얼굴빛이 푸르면서 희고 입김이 서늘하며 손과 발과 배가 차며 허리를 구부리고 운다 열로 우는 경우는 속이 답답하고 燥(조)해서 우는데 얼굴빛이 붉고 입속에 열이 있으며 오줌이 붉고 배가 따뜻하며 혹 땀이 나고 몸이 젖혀지며 운다. 특히 초저녁에 우는 것은 膽熱(담열)인데 새벽이 가야 그친다고 한다. 갓 나서 한달이 못되어 밤에 울고 놀라면서 경련이 일어나는 것은 태 중에서 놀란 기운을 받아 담이 있는 것이다 . 흔히 밤에 운다고 하면 포룡환 기응환을 먹이는데 이 약이 적응증은 마지막 적은 경우에만 해당하므로 무조건 운다고 상기약을 복용시키지 말고 전문가의 지도를 받고 복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흔히 오는 질환중 하나가 침을 흘린다고 해서 오는데 胃火(위화)가 위로 올라서 열로 걸쭉한 침을 흘리는 수도 있고 위가 허하여 침을 거두지 못하여 냉으로 맑은 침을 흘리는 경우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침을 흘리는 것이 생리적으로 흘리는 경우도 있으나 너무 많이 흘리는 경우는 전문가의 진단을 통해 원인치료를 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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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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